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교체 요청이 해고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매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면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텐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문언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매주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안 1.
(1)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란에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고 명시
(2) 매주 근무 스케줄표를 2부씩 작성
(3) 2부의 근무스케줄표에 해당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고,
1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직원에게 교부.
방안 2.
(1)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란에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고 명시
(2) 근무스케줄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
(3) 근로자가 근무스케줄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서명하여 보관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과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이 당초에 설정된 것과는 달리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당신의 미소 노무사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10-4666-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