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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8-05 10:56 조회수 : 20

근로기준법 제17조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매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면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텐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문언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744,

회시일자 : 2016-12-16

【사실관계】

ㅇ근로계약서에 주 소정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

ㅇ근로계약서 부속서류로 주간근무스케줄표를 당사자간 협의 하에 작성하여 일주일이 시작되기 최소 3일 전 모두 공지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업과 종업시간을 알 수 있음

【질 의】

ㅇ이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의무 위반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 시】

ㅇ「기간제법」 제17조에서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핵심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염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는 규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 이 경우까지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행정해석에 따르면, 매주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안 1.

(1)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란에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고 명시

(2) 매주 근무 스케줄표를 2부씩 작성

(3) 2부의 근무스케줄표에 해당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고, 

1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직원에게 교부.

방안 2.

(1)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란에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고 명시

(2) 근무스케줄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

(3) 근로자가 근무스케줄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서명하여 보관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과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이 당초에 설정된 것과는 달리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당신의 미소 노무사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10-4666-5804